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유일하고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빛 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단하며 고백한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언약한다.
1. 교회가 진리와 성결, 화평에 이르도록, 또 선한 열매를 맺도록 힘쓸 것이다.
2. 주일 공예배 출석과 교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3. 직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세우신 것으로 믿고 이를 존중하며, 성경에 일치하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 질서를 따르도록 힘쓸 것이다.
4.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플 때나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서로 동정하며, 언행에서는 겸손과 예의를 갖추며, 성내기는 더디 하되 화해를 위해서는 지체하지 않으며, 은사를 따라 지체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힘쓸 것이다.
5. 형제들과 믿음의 통일을 이루며 하나가 되도록 힘쓸 것이다.
6. 자신과 가정의 경건을 위해, 특히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과 직장과 사회에서 동료와 이웃을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대하도록 힘쓸 것이다.
7.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도와 선교, 봉사에 힘쓸 것이다.
-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지향한다.
1. 교회와 주일
1) 사도신경에 따라 거룩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2)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 따른 주일성수를 강조하고, 주일에는 교회행사를 자제하고 예배와 교육이 중심이 되도록 한다.
2. 예배
1) 언약에 근거하여 세대통합예배를 하기에 힘쓴다.
2)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한다.
3) 헌법(예배지침)에 따라 성찬식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한다.
4) 세례식(입교, 학습)을 보다 의미 있게 한다.
5) 시편 찬송이 점차적으로 찬송의 표준이 되게 한다.
3. 직분
1)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직분자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힘쓴다.
2) 장로를 세워 당회가 구성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3) 교회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임을 확인한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는 말씀으로 치리하고, 집사(권사)는 말씀으로 돌아보는 일을 충실히 한다.
4. 회원가입
1) 이명증을 받아 교회회원으로 받는다.
2) 이명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앙생활에 관해 잘 알아보고 교육하여 회원으로 받는다.
3) 당회가 회원가입하려는 이를 문답하고, 교회 앞에 신앙고백서를 낭독하면서 인사한다.
5.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 공부
1) 주일오후예배나 기타 시간을 통해 교리문답을 가르친다.
2) 중등부 이상 자녀들은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가르쳐서 입교하게 한다.
3)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암송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자녀교육
1) 주일학교가 필요하다면 부모를 교사로 세운다.
2) 가정에서 가정 경건회를 가진다.
3) 주일에 모든 성인들이 성도의 자녀를 자기 자녀처럼 돌본다.
7. 심방
장로와 목사가 협력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성도들을 심방하도록 한다.
8. 개혁교회건설
1) 개혁교회 목사들과 주기적으로 교제하며 교회 세움에 관해 지도를 받는다.
2) 교회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교회를 적극적으로 분립 개척하도록 한다.
- 우리는 참된 믿음과 작은빛 교회를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아래의 시행세칙을
운영하고자 한다.
1. 예배에 관하여
1) 성찬식
성찬식 시행은 2023년은 3개월 마다 실시하며 향후 변경여부는 2023년
12월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년 1월 8일)
2) 성경봉독
성경봉독은 오전예배시는 현행대로(인도자와 회중 교독) 실시하고,
오후 예배시는 아이들이(초등학생) 봉독하도록 한다
3) 시편찬송
시편 찬송이 예배의 표준이 되도록 힘쓰며, 2023년까지 오전 예배 전
찬송 배우기를 실시하며, 2024년부터 점차적으로 예배에 적용되도록
한다 (개정 2023년 1월 8일)
4) 예배순서
예배는 언약적 예배순서에 맞추어 시행한다
5) 여성 대표 기도
여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음을 자각하고 2021년
부터 주일 오후 예배부터 대표기도를 실시한다
6) 봉헌
봉헌 방법은 현행대로 실시한다.(예배전 헌금, 예배중 봉헌)
2. 직분에 관하여
1) 임기제 시행 취지
부당한 교권 방지 및 교회내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의 봉사
기회 부여를 위하여 실시코자 한다
2) 임기제 범위
임기제의 적용 직분은 장로로 한다
3) 임기
선출된 직원의 임기는 7년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24년 1월 7일)
4) 직원선출시 후보자격
직원선출시 후보자격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각 직분의 기준에 따라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교회의 추천에 따라 재선출이 가능하다
5) 직원 선출 방법
당회가 후보자를 제시한다
6) 서리집사 제도
서리집사 제도를 유지하며, 필요시 당회가 임명한다
(개정 2024년 1월 8일, 2024년 1월 7일)
3.모임에 관하여
1) 수요 기도회
성경공부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실시한다
2)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성경 읽기 교재는 복있는 사람(교단 묵상집)으로 한다. 단 설교는 하지 않는다
3)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매월 1회,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8시 실시한다
4) 구역 모임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조별 모임을 운영한다
운영월은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이며, 운영월의 마지막주에 실시한다
4.조직에 관하여
1) 새신자부
담당은 교역자 및 교역자 부인이 담당하고, 2020년 우선 적용 후
담당 조직 및 인원은 향후 재검토한다
2) 신규조직 구성
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집사회 및 권사회를 조직한다
3) 제직회
2개월마다 실시하고 , 진행은 집사대표가 맡는다
단 제직 회장은 담임목사가 담당한다
4) 집사회 역할
집사회 역할은 행사진행 및 재정집행과 관련된 직무를 관여하며
일반 구제 및 선교업무를 담당한다
집사회 구성에 서리집사도 포함되여 , 서리집사 임명은 2020년 실시한다
5) 집사회, 권사회를 제외한 실질적인 교회 살림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
조직은 아래와 같다
교육부서, 관리부서, 행정부서(+재정), 예배부서
6) 권사회 역할
권사회의 역할은 심방, 구제, 주방관리 그리고 기도이다
7) 특별 구제
특별 구제 결정 및 실행인원은 장로 1인, 권사 1인, 장립집사 1인으로 구성하며, 장립집사는 재정담당이 한다
5. 재정에 관하여
교회 재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용함을 맹세하고, 구체적인 사용규칙은 교회의 재정세칙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附 則 >
1. 전문 및 시행세칙의 시행은 2020년 1월부터 실시한다
2. “우리들의 선언”전문 및 시행세칙 변경은 1회/년 실시하며,12월 공동의회
에서 의결한다
3. 전문의 변경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참석인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시행세칙의 변경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개정: 2024년 1월 7일
작은빛 교회 성도 일동